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나 변호사의 신청 또는 재판장(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주문 내용에 따라 자녀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만나 면접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의 일반적인 내용
이혼 사건에 있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문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될때까지 임시로 매월 몇 회, 몇 시간 정도 또는 1박 2일 등의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장소의 경우에는 자녀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는 장소 등으로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는 방식을 정합니다.
면접교섭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만약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려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상대방과 자녀들이 만나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는 방법
만약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났을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에는 당사자 표시, 항고취지와 항고이유를 기재합니다.
항고이유는 왜 사전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정폭력이 있거나 면접교섭할 여건과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실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처분 결정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