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검찰청에 검찰기록복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담당자와 연락해서 신청 및 복사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또한 방문 전 팩스 신청, 날짜 예약, 방문 복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록열람등사 예약
기록열람등사는 사건의 구공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행합니다.
이때 검찰청기록열람등사신청서와 범위제한 내용, 변호인선임계 와 경유확인서 사본, 신청 수수료 납부서(인지 500원), 신분증 앞, 뒤 사번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선임계가 아닌 국선변호인선정결정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기록 열람에 대한 서약서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안내 받은 팩스번호로 먼저 팩스를 발송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기록열람등사 신청 팩스번호는 05021935451입니다.
팩스 발송 이후 약 10분 후에 공판부기록관리실 전화번호 0537404422으로 연락하여 열람등사 일정 예약을 합니다.
예약 날짜 방문 검찰기록복사
예약된 날짜에는 지방검찰청 본관 2층 기록관리실(225호)로 방문합니다.
기록을 인계받아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의 복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복사기를 이용하는 복사카드를 구입하면 되는데 1만원 단위로 자판기를 이용하여 구입합니다.
복사를 마친 이후 담당자에게 원 기록과 복사본을 인계한 후 검수를 거쳐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수령을 받으면 모든 기록열람등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검찰기록복사 진행 시 유의사항
검찰청 마다 시간 혹은 오전, 오후 단위로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순서에 따라 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할 기록에 CD가 포함되어 해당 자료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