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판결 이기고 이후 돈 회수방법

민사재판을 위해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지출하였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이겼다면 판결 확인 이후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 회수방법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에 이긴 이후 판결 확정

민사재판을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판결문을 보내게 되며 이를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도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판결 정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날 판결이 확정됩니다.


회수방법 2단계 판결 관련 서류 발급

재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판결문과 판결문이 상대방이 받았다는 송달증명원,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주고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맡기면 편합니다.


판결 이후 회수방법 3단계 신청서 작성 제출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소송비용계산서 등 위에 언급한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판결 이후 회수가 가능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보관금(증인여비, 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영수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지급요청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물가액에 해당되는 인정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 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7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을 해보아도 되지만 대부분 소송비용까지 요청하여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소송 당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월급, 통장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골프 회원권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어디에 해도 무방하며, 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하거나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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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후 지출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상 소송비용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의 최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통 2개월 정도 내에는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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