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의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적는법

음주운전 혹은 폭행 등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서류를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인 정식재판청구는 법원 형사 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서류를 제출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하거나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마감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일이 지나 접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한글 파일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서류 적는법


이제 정식재판청구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였다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에서 가장 먼저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약식명령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약’이라는 부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고약12345호라고 표시됩니다.

사건번호 옆에 죄명(사건명)을 기재하고, 아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나가면 됩니다.

이름, 법원으로 부터 서류를 받을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판기일 정보 수신에 동의한다면 동의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약식명령에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벌금액을 기재하고, 언제 약식명령을 받았는지 수령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이유 작성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체크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벌금액수가 많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툰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하면 그에 따라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체크한 내용에 대해 간단한 이유를 기재해도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공판 사건으로 배당되면 이후에 변론요지서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사건 이외 관련사건

그리고 정식재판청구하는 사건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또다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이 있다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관련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관련 사건이 없다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 후 법원 제출

마지막으로 제출자가 피고인 본인이라면 본인의 이름을 적고, 날짜를 기재하여 약식명령을 보낸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도의 수입인지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성이나 사건을 법률사무소 등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임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있는 종합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문서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출하시면 잠시 뒤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피고인 소환장 또는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형에 이의하는 정식재판청구의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정을 본인이 아닌 변호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처음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간에 선임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동일하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