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또는 지방법원이나 시법원의 민사 혹은 소액 재판 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 날짜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를 연기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출석 조정기일 연기신청
여기서 제출해볼 수 있다는 표현한 것은 조정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연기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이유를 적고, 이유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 날짜와 겹친다면 그 이유를 적고,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복사하여 사본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직장에서 타지역 출장 등 불가피하게 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기일 연기하는 신청서 작성 요령
법원에 지정된 재판상 이혼 소송과 관련된 조정기일 연기신청서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연기신청서
사건 2025드합123456호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000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5. 3. 17. 11:00를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같은날 서울 00구 소재 00병원에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위 지정된 날짜 이후로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진단서 1통
2025. 2. 5.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제0합의부 귀중
조정기일연기신청서 법원 제출
당연히 이혼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법률사무소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흔히 말하는 나홀로소송 중이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거나 종이로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기일 날짜가 임박하여 연기 신청을 한다면 등기우편보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기일 연기 허가 여부를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