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추석 기간 이혼 서류 접수 상담이 될까

흔히 듣는 사회적 추세를 들어보면 추석 명절이 지나면 이혼신청이나 소송 접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루던 이혼 서류 접수를 추석명절기간에 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 19일 평일부터 가능합니다.


법원 이혼 서류 양식 어디에

먼저 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작성 양식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가정법원 협의이혼 창구 또는 지방법원 가사과, 종합민원실에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도 됩니다.


추석 명절기간 법원 업무하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등 전국 모든 법원은 추석 명절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당직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이 되지 않으며, 당직실 또한 협의이혼 서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직실에서는 보통 날짜를 넘기면 안되는 긴급한 사건의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되어 온라인으로 접수하니 당직실에 종이로 접수하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 무료 이혼 상담은 어디서

보통의 경우 평일에 각 지역에 있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절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으니 24시간 무료로 이혼 상담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절 기간이라 상주하여 방문 상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화로 이혼과 관련된 문의를 하여 방문 의사가 있다면 추석 명절이 지나고 평일에 예약하여 방문해서 충분한 대면 상담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명절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일에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가정폭력 등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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