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된 상황에서 최종 판결에서 이겨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 신청을 하게 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합계 금액에 부가세 부분이 포함되는지입니다. 현재 법원의 결정 등 사례를 보면 부가세는 포함되어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청구 시 부가세 포함된다는 관련 근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판례가 있어 인용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마1055호 결정문 중 일부
소송비용에 산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짇도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 2001라246호 결정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뿐만 아니라 사례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부를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라 할 것이다.
위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부가세 부분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그리고 소송비용액신청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청구 금액 전부 인정받나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흔히 말하는 소가)에 따라 비율로 계산된 금액 범위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0만 원의 상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사건에서 서울에 유명한 어떤 로펌에 사건을 맡겨 변호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위 1,000만 원 전부를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수기준표에서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소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를 위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440만 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청구 신청을 할 때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헷갈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그 모호한 기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