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는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로 계약하려는 집이 담보대출이나 압류 등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집주인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빠르게 처리
전세계약을 마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하기
원룸이나 아파트의 구조나 사용 규칙, 주차 가능 여부 등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부담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말로 했던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중개업소 선택도 중요한 변수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록 여부, 중개보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중개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유사한 조건의 인근 전세 시세를 미리 파악해두면 바가지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최근 들어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이런 세세한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결국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꼼꼼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