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혼을 할 때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인데요. 협의이혼이든 조정이나 이혼소송에 상관없이 모두 교육을 받고 자녀양육안내확인서를 해당 사건에 제출하며, 날짜 및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녀양육안내 몇 번 받아야 할까
자녀양육안내는 법원에서 안내해준 날짜와 참석하여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최초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기일 전 안내받은 자녀양육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기일 전 또는 그 이후에 합의가 결렬되어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이나 이혼 재판을 접수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은 교육은 없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 사건 또는 재판상 이혼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녀양육안내 날짜 법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아직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가사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자녀양육안내 교육은 매월 첫 째, 셋 째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이며, 약 1시간 30분 정도 교육이 진행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자녀양육안내 교육 날짜
7월 교육날짜: 2일, 16일
8월 교육날짜: 6일, 20일
9월 교육날짜: 3일, 17일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에 교육을 받으라는 보정권고를 안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위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전에 방문하여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당 가사조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해당 진행 사건에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양육안내 교육 다른 법원에서 받아도 되나
자녀양육안내 교육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 받아도 됩니다.
해당 법원에서 확인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받아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각 법원마다 교육 날짜가 다르니 반드시 미리 해당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