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에 있는 가재도구, 예를 들어 tv, 냉장고, 침대, 소파, 피아노 등등 여러가지 물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 주소지 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예정인 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재도구 가압류 신청서 접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표시하고, 손해배상 등 채권의 청구 채권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는 아래 문장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신청 이유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권리로 상대방에게 청구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집행할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신청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인지는 10,000원인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10% 감면된 9,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빠르면 이틀 정도 지나면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일부 현금 공탁이 나오며, 통상 청구 금액의 20~30%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을해야 합니다.
가재도구 가압류 결정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 전산으로 자동 확인하여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집행관 사무실 가압류 집행 의뢰
가재도구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압류표목을 붙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수수료 납부서를 교부받는데 이를 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재도구 빨간 딱지 붙이기
압류표목을 흔히 ‘빨간 딱지’라고 부릅니다. 집행관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있는 주소에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을 통지하면 해당 날짜에 방문하여 가재도구 등에 압류표목을 붙이는 가압류 집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집에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열쇠공을 대동하는데 일반적인 도어락의 경우 10~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특수키의 경우 3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대여금 등 소장을 접수할 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리 가압류를 한 다음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재도구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간단합니다.
가재도구라도 묶어놓아야 할 정도로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고 채권 회수를 일부라도 할 목적도 있으며, 간혹 채무자가 가재도구에 압류표목이 붙게 되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고 우선하여 채무를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재도구 가압류, 즉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되나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의뢰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본안 민사 소송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