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관할 지역에서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하려면 청도군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혼서류는 인터넷으로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시거나 청도군법원에 가시면 민원 서식대에 이혼신청서류가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청도군 법원 주소 위치 알아보기
청도군법원은 청도군청 근처, 청도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은 등기소와 함께 있으며, 주차장은 약 20대 정도 가능하며, 장애인, 임산부 차량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서류 인터넷 다운로드 방법
합의이혼으로 하려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양식모음에서 합의이혼 신청 서류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협의서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심판으로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받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할 때 양육비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조금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할 때에는 부부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나 실제로 부부가 이혼한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양육비에 대해 강제된 문서가 없다면 이행의무를 약속한 쪽에서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위와 같은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여 결국에는 가정법원 인근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등에 소송을 의뢰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이혼 서류 접수 주말에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법원은 지방법원, 가정법원, 시, 군법원 모두 주말과 공휴일, 일요일에는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 서류 또한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이 임박하거나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 되어 방문하는 경우 안내자료 교부 등 절차가 있어 제대로 접수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청도군 법원에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할 때 추가로 알면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이혼서류 접수를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간혹 있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부부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