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날 변호사 출석하나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긴 형사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선고날 당일 변호인이 출석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지는 않고 보통 피고인 본인이 혼자 출석하여 선고를 듣게 되며 이때 처벌 정도를 알게 됩니다.


형사판결 선고날 출석

민사재판이나 이혼 재판 등 사건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하였다면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정기일 등 재판장이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선고날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무조건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선고날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 오던 법정에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면 됩니다.

선고시간이 되면 재판장이 입장을 하고 보통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 또는 구속 사건 위주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번호와 이름이 호명되면 법대 중앙을 바라보고 서있으면 됩니다.


선고날 유죄 무죄 주문 낭독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이유와 사건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면 마지막으로 판결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때 무죄냐 아니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냐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 선임된 경우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변호인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안내문을 교부받아 기재된 내용대로 보호관찰소 등에 신고하여 이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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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날 막상 가게 되면 특별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 뒤쪽에 있거나 선고날 당일 선고하는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