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진행 변호사 선임과정

형사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때,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진행을 맡기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초기단계에서 아니면 법원 재판 단계에서 선임하든 비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 사건 단계별 변호사 선임 요령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찰 단계 형사 사건 진행

먼저 경찰에 고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출석 요청에 따라 조사기일 전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이때 조사입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수임료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 선임하게 되면 고소장 접수는 변호사 이름으로 접수가 되며, 보통 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본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가 되거나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어 불송치되는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해당 처분 결과에 따라 나머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 단계 형사 변호사 선임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담당 검사실에서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경찰 단계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절차에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며, 본인만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피의자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사건 진행을 맡긴 의뢰인이 요청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동하여 조사에 입회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후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에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 처분 등 여러 가지의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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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단계 변호사 공판 준비

법원에 본인의 형사 사건이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건 진행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정식재판청구서를 변호인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사건부호가 ‘고정’으로 된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받아 형사 공판기일을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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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기소된 경우 공소장을 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 사건 진행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려고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공소장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선임 절차를 하게 됩니다.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람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