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지역별로 회생법원 또는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진행하려면 법원비용과 수임료 등 회생비용 부분이 발생하며, 법원비용은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파산관재인비용(예납금) 등이 발생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회생비용
수입인지 납부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정부수입인지는 3만원(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10% 감액된 27,000원)을 첨부하게 되며,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신청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2,000원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
신청인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하나 하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므로 대부분 대행업체에 발급대행을 맡기게 되며 1건당 약 1만원~1만5천원정도 발생됩니다.
송달료 납부비용
송달료는 등기우편을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 송달료 10회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납금 납부
예납금이란 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지역에 따라 법원에 직원이 회생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회생위원을 두고 운영하고 법원의 경우, 또는 자영업자나 채무가 현저히 많은 신청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보수로 예납하는 금액은 대략 15~5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추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
법원 회생비용 이외에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은 다소 비용이 낮을 수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임할 때 제시하는 금액은 2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임료는 법률사무소 또는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의 운영방식에 따라 채무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 독촉전화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위와 같이 분할 납부가 되니 초기 비용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시려면 지역에 상관없이 아래에 간단 입력 무료 조회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역별 관할 회생법원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수원지방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사건 진행 과정
개인회생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신청서 접수, 보정 처리, 개시, 채권자 이의, 집회기일 출석, 인가, 면책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청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므로 전국 지역 상관없이 대리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가족 관계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첨부됩니다.
보정명령 관리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신청서에 흠결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라는 서류명으로 채무자에게 기간 내에 보정하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때 대리인 사무실에서 전자로 서류를 수령받아 보정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정서 형식으로 보정명령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제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때부터 신청인은 매월 변제급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집회기일 출석
개시결정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여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혹시 이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을 판사로부터 안내받습니다.
인가 결정
이제 회생인가 결정을 나게 되면 회생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성실하게 변제금을 남은 기간(전체 변제기간 통상 3~5년)동안 납부합니다.
면책 신청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면책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법원 비용 및 수입료 등 회생비용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신청 초기에 부담이 없이 분할 납부하면서 빠르게 신청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다면 연체나 상환 고민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 및 애드릭스를 통해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