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든, 별거 중이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소장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의 시작입니다.
이혼 소장 받고 난 이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일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 답변서를 대충 작성해서 낸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겠죠.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나도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응할 수 없고 계속 원고와 살고 싶은지 정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그에 대한 간단 또는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반소 청구로서 본인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두 사건은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반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피고(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혼 소장 받으면 이후 대략적인 과정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혼 청구만 있는 경우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등 청구가 있는 경우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변론을 거쳐 재산분할 등 청구에 따른 사실조회, 관련 자료나 주장을 보완을 명령받게 되며, 이때 추가로 준비서면과 문서제출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재판장이 직접 하거나 법원에 지정된 조정위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소송의 긴 여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주장(위자료, 자녀 친권,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서면 제출, 변론 진행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1심 재판은 보통 10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부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이 연기되는 등하여 그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
통상적으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인근에서 이혼 등 청구의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500만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규모가 큰 곳의 경우나 재산분할 등 소가가 많거나 난이도가 높다면 훨씬 높은 착수금을 제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성공보수도 있으니 이는 각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받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법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등기우편을 받는 것 자체가 놀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인터넷 상에 올라온 후기나 이럴 땐 어떻더라, 저럴 땐 어떻더라 는 경험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모두 부부 사이 가정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