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시작할때 재산목록 처음부터 잘 적어야 하나

부부가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아 어느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재판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처음부터 재산목록 양식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 이혼소송 절차를 하게 되면 재산명시명령 등 절차를 통해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에는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소장 작성 시 재산목록 정리 요령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접수하는 이혼 소장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면 보통 이러한 청구취지가 기재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돈이나 현물로 어떻게 지급하라는 정도입니다.

이때 청구원인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명세표를 기재하여 넣거나 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표를 이용할 경우 본인과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을 아는 것까지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글로서 작성할 경우 원고는 어떠한 부동산, 또는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이 얼마 정도 있으며, 피고는 얼마가 있다 정도면 무방합니다.


그럼 상세한 재산목록 작성은 언제 이루어질까

소장이 접수되면 미성년자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를 한 이후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당사자들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출력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재산명세표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때 작성하는 명세표에는 100만 원 이상 고가의 귀금속, 시계, 현금 등도 기재해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대략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재산목록 작성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개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판결을 선고할 때 두드리는 판사봉


하지만 법원에서 명령하는 보정권고 등에 빠르고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등 절차 전에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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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오로지 혼자서,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것 저것 짜집기하여 서류를 작성하려 한다면 힘도 들 뿐더러 소송결과에도 좋지 않는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목록 작성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가사법이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