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이혼소장 쓰는 방법

전국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재판상 이혼소장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소송장 쓰는 방법 정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 소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자료와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 피고 기재하기

전자소송과 일반 종이서류 제출 모두 동일한 방법이므로 종이로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와 피고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등록기준지(본적),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 이외에 별도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송달받을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혼 등 청구취지 쓰는 방법

청구취지는 본인이 청구하는 이혼 소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만약 이혼 이외에 추가로 청구할 것이 있다면 청구취지가 추가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혼소장 청구원인 쓰는 방법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인 전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당사자들이 혼인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 어떻게 결혼생활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 정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범위에 대한 설명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혼소장 제출하면 나머지 재판을 알아서 진행되나

간혹 이혼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 또한 당사자가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신청 등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직접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을 대면하면서 조정에 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장 쓰는 방법을 알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법원의 이혼 소송은 경험하지 못한 개인이라면 다소 어렵고 부담스럽게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원 근처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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