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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동계 휴정기 창원법원 휴가기간

창원지방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지방법원으로 대원동에 가정법원이 개원되기전까지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창원 가정 법원 동계 휴정기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동계 휴정기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될까

먼저 휴정기를 실시하는 취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혹한기에 변호사, 그리고 사건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판사와 검사가 장기 미제사건이나 복잡한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휴정기며 매년 하계, 동계를 나누어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휴정기 진행하지 않는 재판

휴정기에는 진행하지 않는 재판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민사, 이혼 등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화해기일 등은 휴정기 기간 내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재판 기일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동계 휴정기에도 진행하는 재판

그렇다면 동계 휴정기에도 진행되는 재판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인 가처분, 가압류사건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그리고 긴급하게 휴일에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휴정기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휴정기에 법원에 서류 접수나 발급이 가능할까

12월 2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휴정기와 상관없이 법원에 서류접수나 발급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일이 있거나 긴급하게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한다면 신청서 접수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이 나와 약식명령서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할때에도 불복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창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은 물론이며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 월요일부터 동계 휴정기를 실시합니다.

다만 일부 법원의 경우 주중에 시작해 2주 동안 실시하는 경우와 3주간 실시하는 법원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소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창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의 동계 휴정기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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