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서류접수 대리인 위임 되나?

간혹 이혼하려는 부부가 이혼서류접수 신청을 위해 가정법원에 가려고 할 때 대리인에게 위임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이혼서류는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서류접수 위임 안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

이혼에 협의가 된 부부는 대리인 위임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추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을 받게 되며,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으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서류접수 어디로 가야 될까

일반적인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이름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로 법원 양식 모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과에 비치된 양식을 즉석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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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까?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지정에 대한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별도로 심판을 받은 것이 있다면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때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관에 관한 것 이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부가 협의를 하거나 각서를 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 등에 합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협의이혼과 함께 원만하게 함께 해결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오랜 시간에 걸리고 절충을 이어가다 결국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와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