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법원 이혼접수시간 평일 언제 어디로 가야할까?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어 관할 가정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이혼접수시간 이외에 12시부터 오후 1시는 방문하여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서류 접수하는 곳

지역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 인천, 수원,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부산 등이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정법원 관할구역은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혼 서류 접수는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종합민원실 내에 협의이혼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별도의 가사과를 운영하여 접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접수하게 되는 관할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어디에 접수해야하는지는 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방문 시 민원안내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 이혼신청 혼자 가도 되나?

이혼은 신청과 신고로 나누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혼신청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법원에 신청하는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혼 조정 등을 거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혼의 시작단계인 이혼신청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신청은 혼자 가면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청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읭 양육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접수시간 및 이혼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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