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하였지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한데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의신청 서류는 언제 제출할까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결정 처분에 이의신청하려고 한다면 이의신청 서류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하는 고민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하게 되면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았습니다.
그러나 통상 검찰의 항고 기간을 참고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0일 정도라고 한다면 고소 이외에 추가로 이의신청 이유를 보강하여 검찰에서 수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안이 크고 기록이 방대하다면 더욱 꼼꼼한 자료 수집과 신청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일을 넘기더라도 가능성을 높이는 서류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 양식 다운
경찰에 제출하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내린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넘기게 되며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고소에 관련하여 개인이 직접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