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화상 면회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국 경찰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 언제까지 있을까
보통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가 되면 최장 10일 정도까지 있다가 검찰로 송치가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의 접견도 가능합니다.
평일 이외 면회 가능시간
평일의 경우 전국 경찰서의 면회 가능 시간이 동일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화상 면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11시30분부터 점심시간인지 아니면 12시부터인지도 해당 경찰서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보고 면회나 접견도 되며, 지역에 따라 화상 면회나 접견이 가능한 경찰서가 있습니다.
전국 지역 경찰서 화상 면회 가능한 곳
해당 자료는 경찰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화상면회 가능 경찰서
서울경찰청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남대문, 도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서부, 수서,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
부산경찰청
동래, 부산진, 사상, 서부, 연제, 해운대
대구경찰청
동부, 북부, 수성, 성서, 강북
인천경찰청
미추홀, 서부, 삼산, 논현, 남동
광주경찰청
광주서부, 광주동부, 광주북부
대전경찰청
동부, 둔산
울산경찰청
울산중부, 울산북부
경기남부경찰청
김포, 원미, 분당, 성남수정, 수원남부, 수원서부, 시흥, 안산닫ㄴ원, 안양동안, 여주, 용인동부, 평택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남부, 의정부, 일산동부, 포천
강원경찰청
속초, 원주
충북경찰청
청주흥덕, 청주청원, 충주, 제천, 영동
충남경찰청
공주, 논산, 보령, 서산, 천안동남, 홍성
전북경찰청
남원, 익산, 전주덕진, 정읍
전남경찰청
목포, 여수, 장흥, 해남, 순천
경북경찰청
경산, 경주, 구미, 상주 ,영덕, 울릉, 의성, 칠곡, 포항북부
경남경찰청
거제, 거창, 밀양, 창원중부, 통영
제주경찰청
제주동부
경찰서 화상 면회 진행 방법
먼저 화상면회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별 상황실 또는 수사지원팀에 연락하여 화상 면회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회신청서가 접수되면 면회가 가능한 시간을 지정받고, pc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정된 시간에 화상으로 면회를 하면 됩니다.
pc로 화상 면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