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구속영장신청 이후 진행되는 절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22일 경찰에서 구속영장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신청 절차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게 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신청 이후 발부 이유

구속영장신청 이후 검사의 청구를 거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가 있는 날 자정까지 발부 혹은 기각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발부는 말 그대로 구속을 시킨다는 의미이며, 기각결정이 난다면 이미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이에 불구속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크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 자체의 중대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완강하게 부인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이유로 작용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 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진행 아래 검사와 마주 보고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기 일정하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등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조회 인터넷 검색으로 사건 진행내용 보는 방법


다만 이번 경우처럼 유명한 가수이자 공인인 김호중 구속영장신청 사건의 경우 큰 이슈가 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경우 오전에 시작된 실질심사가 일몰 이후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