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경찰에 고소한 경우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되는데 고소와 달리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작성 양식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하여, 경찰의 결정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하는 이유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 서식에서 수사 카테고리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등에서 검찰 항고와 같이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통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결정을 받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것보다 검찰 항고와 비슷하게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추세입니다.
물론 반드시 3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니 충분한 이의신청 이유와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경찰서에 제출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전송은 받지 않으니 서류를 보낼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