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압류 보증공탁이나 민사 또는 형사상 변제공탁을 할때 공탁금 납부가 카드로 가능하는 글이 눈에 띕니다. 잘못된 정보로 법원 공탁금은 카드결제 불가능하며, 지정된 은행에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몇 가지 공탁금 유형
흔히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할 때 흔히 하는 보증공탁이 많습니다.
보증공탁은 서울보증보험증권과 체결한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만큼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보상금으로 공탁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민사변제공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통상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로 공탁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가능한 공탁금 있을까
위에서 알아본 보증공탁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 지불하는 증권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2만 원 내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알고 있는 현금공탁을 요하는 모든 공탁은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현금을 직접 준비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수표도 공탁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면 법원 주변 법률사무소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때 공탁 업무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공탁금 납부를 위해 작성하는 공탁서 양식은 각 법원 종합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