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킥보드 불법 주차 견인 과태료 범칙금 얼마

도로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통킥보드때문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 남구의 경우 인도나 도로 위 불법으로 주차된 킥보드 전동차를 즉시 견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김해시 지역의 경우에도 권장하는 주차 구역이 있으며, 운행 중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해시 킥보드 원동기장치 운행 안전수칙

김해시의 경우 킥보드 등 원동기장치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에는 신호를 지키고, 보도에서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인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밤에 운행할 때에는 등화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킥보드는 1인 탑승으로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시 킥보드 불법 과태료 범칙금 얼마

김해시 킥보드 운행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의 적발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블로그에 붙여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분내용과태료/범칙금
과태료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10만원
과태료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 미착용2만원
범칙금무면허 운전10만원
범칙금과로·약물 운전 시10만원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시2만원
범칙금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 장치 미작동1만원
범칙금승차정원(1인) 위반4만원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 단순음주10만원
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 측정불응13만원
범칙금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 위반3만원
범칙금지정차로 위반1만원

운행을 마친 킥보드는 인도 및 도로 위에 불법주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김해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각 동네별 주차 장소는 아래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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