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이 회생전담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개인회생 사건 진행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을 관할하는 지역의 모든 회생사건을 담당합니다.
회생신청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 그리고 연금 등을 정기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의 경우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
대전개인회생 법원 관할은 물론 전국 모든 회생사건은 수입인지 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감면되어 27,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2024년 6월 현재 1회분은 5,200원)과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보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개인회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의 종류와 합계 금액,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등을 기재하게 되며, 채권자목록 등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개인회생 가장 중요한 변호사 사무실 비용
위 와 같은 법원에 납부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비용이 바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현재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수임료 평균은 3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으며, 채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더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수임료는 분할 납부를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으니 해당 사무실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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