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28일 정도가 되면 세무서 이름으로 입금 처리된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일까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종소세 환급이다, 근로장려금이다, 부가세환급이다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입금 상세 내역을 확인하니 ‘국세환급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생한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입금 종소세 환급 받는 이유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종소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1544-9944 ARS 전화를 이용하여 종이로 받은 우편물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모둠채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환급 시기가 6월 28일 전후로 입금되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 입금 된 돈이 무슨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종소세를 환급받은 돈인지 알고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종소세는 해당 년도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 년도의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세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의 종류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로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예를 들어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파스 등 각종 온라인 부수입 등 포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소세 자동환급 신청
종소세를 자동으로 환급받으려면 온라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하여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른 다음 확인되는 환금 금액이 있다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소 종소세 입금 처리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