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28일 정도가 되면 세무서 이름으로 입금 처리된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일까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종소세 환급이다, 근로장려금이다, 부가세환급이다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입금 상세 내역을 확인하니 ‘국세환급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생한 환급액이 있다면 돌려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종소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1544-9944 ARS 전화를 이용하여 종이로 받은 우편물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모둠채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환급 시기가 6월 28일 전후로 입금되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 입금 된 돈이 무슨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종소세를 환급받은 돈인지 알고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종소세는 해당 년도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해당 년도의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의 종류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연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로 발생한 소득, 기타소득(예를 들어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파스 등 각종 온라인 부수입 등 포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소세를 자동으로 환급받으려면 온라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하여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른 다음 확인되는 환금 금액이 있다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세무소 종소세 입금 처리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