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 기일연기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연기신청한 적이 없으나 재판의 기일연기 결정이 되는 경우는 보통 상대방의 요청 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날짜를 변경할 때입니다.
재판기일 연기신청
당사자의 경우 재판날짜가 다가왔지만 예전 기일에 재판장이 석명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정리한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로 인해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의 경우에는 재판일정의 조율이 필요하거나 해당 재판을 지정한 기일에 진행한다면 재판의 공전이 예상되는 등 기타 여러 사유로 직권으로 기일변경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의 경우 흔한 연기신청 사유로 신청서 작서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 기일연기 신청서 예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5가단00000호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2025. 2. 19. 11:00를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워 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1통
2025. 1. 20.
피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민사재판 절차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날짜에 촉박하여 접수한다면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일 전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기본적인 양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의 연기 사유 등을 수정, 첨가하여 작성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