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 또는 채무를 지는 경우 돈의 성격에 따라 없어지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돈의 종류별 소멸시효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별 채권소멸시효 종류 정리
소멸시효기간 20년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제외한 채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그 이외에 재산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기간 10년
보통 일반적인 채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 5년
상인 간에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입니다.
돈 줘야 되는 기간 3년
5년 상사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자 돈, 급여, 사용료, 부양료 등 채권, 병원 치료비, 도급 공사의 설계 감독 종사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그리고 법률가의 직무에 대한 채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에 대한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 1년
음식점에 음식값, 극장 등 공연장의 입장료, 숙박료 등은 1년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기간 중단 요건
채권의 소멸시효과 중단되는 사유는 재판상 청구, 즉 본소나 반소 상관없이 돈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기간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이 한 승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간에 소송이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경우,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에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시효연장의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