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 사건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벌금에 이의하는 정식재판청구방법 절차는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청구방법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
벌금형을 내린 약식명령 서류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만약 벌금형에 대해 이의신청하려면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서류를 받은 날은 하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 금요일에 약식명령 서류를 받았다면 다음날인 21일 금요일부터 7일이 되는 날인 3월 28일까지가 제출 기한이 됩니다.
참고로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접수된 서류는 유효하며, 간혹 미처 업무시간에 접수하지 못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야간 당직실에 접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정식재판청구방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때 청구서 작성이 가장 궁금합니다.
청구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글 하단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양식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주소, 이메일 등을 먼저 기재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벌금을 받았는지, 약식명령은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하단에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청구서에 미리 장황한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으며, 요점만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방법
이제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하며, 다른 법원에 접수는 불가합니다.
법원마다 종합민원실 또는 형사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접수계에서 담당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되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방법 신청하면 벌금이 깎일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방법 절차를 이용하면 벌금이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청구하여 정식재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벌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원래의 벌금보다 상향하여 판결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으니 반드시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