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대리인 선임이 되어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양식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종류별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양식 예시
연기신청사유는 개인인 경우 회사 업무목적 출장이나 병원치료, 예비군훈련 참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냐에 따라 적는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가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은 민사사건과 거의 동의합니다.
민사사건 변론 연기신청서 예시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5가단00000호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5. 0. 0. 11:00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지정된 기일에 예비군훈련 소집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변론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통
2025. 0. 0.
피고 000
00지방법원 민사0단독 귀중
형사사건 기일 연기신청서 예시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5고단0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5. 0. 0. 10: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달 0. 서울 광진구소재 00병원에서 첨부된 진단서 병명으로 인해 내과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등
2025. 0. 0.
피고인 000
00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제출하면 무조건 연기될까?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연기신청 허가가 났을때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을 보낼 때 별도로 당사자에게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허되었다는 통지를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시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법원을 선택해서 사건 진행내용에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변경되었는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