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파산신청 접수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타던 자동차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자동차를 처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파산재단을 만들고, 재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도 파산재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자동차를 매각해서 그 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사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환가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가 높지 않을 때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많아 환가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차량
사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차량의 경우입니다.
근저당 할부 차량
자동차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거나 남은 할부 개월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세금 과태료 체납 차량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경우입니다.
파산신청 자동차 처분 여부 판단
이처럼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 접수를 생각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처분을 해야하는 지,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혹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차량을 보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때 변호사 사무실 등에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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