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절차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건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심문(재판)없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을 한 이후 결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심문 재판 진행 하지 않는 가처분 사건 절차
가장 흔하게 접수하는 유형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말 그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통상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해당 부동산의 명의 회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상 흠결 사항이 없다면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부동산가처분은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 증권 발급이 불가하다면 전액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가처분 사건 진행 중에 증권 발급 혹은 공탁 절차를 진행하면 빠르면 하루, 이틀 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해당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심문을 하는 가처분 사건 진행
일반적인 사건 유형 중에 접근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 유형에 심문을 하는 가처분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록 검토 후 채무자에게 신청서 부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부본을 우편으로 받고,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하여 신청에 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변에 추가로 준비서면을 채권자가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은 일반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동일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장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심문을 마치고, 추가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 심문을 종결하고, 추후 인용이나 기각이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처분 사건 진행 절차 부분은 위와 같이 심문을 거치나 거치지 않느냐로 구분해도 절차를 이해하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