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약식기소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는 방법

음주운전 혹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법원에 구약식(벌금형) 기소를 하는 것을 흔히 약식기소 절차라 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서를 우편으로 받고 나서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는데 반드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정식재판청구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 등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출력이 번거로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종합민원실 서식 작성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번호, 예를 들면 2024고약12345호로 표시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수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가령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등의 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이유를 체크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벌금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투는 경우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빈칸이 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을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판기일 전에 자세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한 다른 형사 또는 민사, 행정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약식기소 받은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약식기소 결정한 법원 접수

이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을 보낸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방문하면 ‘형사문건 접수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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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신분증과 함께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잠시 뒤 새로운 사건번호, 예를 들면 2024고정00000호로 된 번호가 적혀있는 피고인소환장 또는 공판기일소환장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통지받게 되면 재판이 되기 전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된 사건에 변론요지서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공판기일(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