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 표시, 심판 취지와 원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등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심판청구서 접수에 필요한 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류 접수기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만약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단순승인되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재판포기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피상속인(망) 이름(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의 망 000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00. 0. 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 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건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피상속인) 각 1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 인감증명서(청구인) 1통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피상속인) 1통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1통
-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2000. 0. 0.
청구인 이름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비용
상속인이 1인인 경우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청구인 1인 당 6회분(2024년 6월 기준 현재 1회분 5,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곳은 100만 원대에 수임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려는 목적은 대부분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서를 받게 되면 관련 채무로 인한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장을 받게 되면 심판서를 제출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수가 적어 작성이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가계도를 포함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작성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심판청구 사건의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