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종류 사건마다 얼마 지불해야 할까

평생 법원에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재판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비 종류 그리고 사건마다 비용이 얼마 발생하는지는 지역과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50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내 사건 맡길 때 지불하는 변호사비 종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길 때 비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흔히 ‘변호사비’라고 말하는 비용은 사건을 처음 맡길 때 수임계약 시 지불하는 착수금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의 판결이나 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접견을 가거나 방대한 기록을 복사할 때 발생하는 실비도 어찌 보면 변호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비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비 얼마 지불해야 하나

이제 본인의 사건을 맡길 경우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비, 즉 착수금을 얼마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의 규모, 운영방식, 변호사의 약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기 얼마라고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비 금액 추세는 500만 원 내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의 경우 소송에서 이길 경우 얻게 되는 이익액의 %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얻게 되거나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이익액의 3%~15% 내외로 성공보수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 수위 또는 처분의 취소 등에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의 성공보수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유형, 난이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뢰인과 절충하여 정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개인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 그리고 제출되는 서면이나 공판 또는 변론과정을 높은 퀄리티로 이끌어 가기 위해 변호사비 지불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길 때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착수금, 즉 수임료는 각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착용하는 뱃지를 촬영한 사진


참고로 변호사비 마련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사정을 감안하여 할인하여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