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송사를 겪게 될 경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장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하는 변호사사무실 갈 때 사건을 맡기게 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사건 맡길 때 변호사사무실 위임 과정
변호사사무실에 내 사건을 맡기게 되는 과정을 크게 변호사검색, 상담예약, 방문상담, 수임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검색
먼저 모바일이나 PC로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가 어떤 곳이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단에 광고부터 뜨는 경우가 많으며, 하단에 비슷한 문구에 다른 단어를 섞어 양산형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키워드로 글을 찍어내는 방식의 마케팅업체에 맡겨 홍보를 하는 경우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싶거나 사건을 찍어내는 사무실이 아닌 곳을 찾으시려면 일단 첫 페이지 상단에서 중간까지는 한번 거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상담예약
나의 사건에 대한 관련 전문분야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상담예약을 잡습니다.
상담예약은 해당 변호사가 재판이나 구치소 접견 등 다른 일정이 없는 시간과 의뢰인이 방문 가능한 시간이 맞는지 확인 후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잡게 됩니다.
예약일 방문상담
예약 당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할 때에는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챙겨가야 한번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챙겨오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다시 가져오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이 유료상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담료가 할증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나의 사건 수임계약
의뢰인이 궁금한 부분을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내를 듣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면 수임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임계약 시에는 수임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수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성공보수는 몇 % 또는 얼마의 금액으로 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임계약에 기재된 수임료는 착수금으로 변호사가 일을 시작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사건수임을 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현금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도 가능하며, 물론 금액이 부담된다면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처음 변호사사무실 방문을 하게 되면 처음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순서도 대부분 진행하니 나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