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검찰항고 제출기한 양식 진행과정


대부분의 경우 부패범죄 등 특수한 사건이 아닌 경우 일반인은 통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고소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검찰항고 양식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장 제출 기한

검찰청에 제출하는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작성한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검찰항고 양식 예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고장

항고인(고소인) 000

피항고인(피의자) 000

항고인(고소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0000호 명예훼손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000에 대하여 2000. 1. 2.에 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합니다.

항고취지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0000호 피의자 000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 사건에 대하여 2000. 1. 2.에 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 재기 결정을 바랍니다.

(항고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의 통지를 2000. 0. 0. 받았습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불기소 처분 통지서 1통

      2000. 0. 0.

      항고인 000 (인)

      대전고등검찰청 귀중


      항고이유서 제출

      위 와 같이 항고장 양식을 보면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항고 이유는 새로운 주장이나 고소이유 등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항고이유서는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특별히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제출하게 된다면 담당 검사실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고불항’사건 부호를 부여 받은 새로운 항고 사건이 배당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지체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민원 서식 받기


      검찰항고 순서 진행

      이렇게 검찰항고 양식 서류를 참고하여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항고이유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여 수사 재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