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행위가 유책사유가 되어 관할 가정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는데 불륜으로 인해 양육권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판에서 양육권 불륜 행위 영향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몇가지 법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을때,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혼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이 미성년자를 꼭 양육하고 싶은 경우 적극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셨나요?
이러한 부정행위(불륜)가 미성년자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불리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불륜 행위가 양육권 행사자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됨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지,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리고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보기 때문에 불륜 행위가 있었다고 무조건 아이를 뺏기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불륜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불륜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재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며, 판단은 판사의 몫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무엇보다도 자녀 본인의 의사는 물론 양육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도 양육이 충분이 가능하는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