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취소 소송하려면 변호사비용 얼마?

혹시 혼인신고를 한 이후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급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변호사비용 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500만원 전후이며, 별도의 성공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민법 제816조에 혼인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적령혼인 경우, 즉 민법 제807조에서는 혼인적령을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가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혼, 동의없는 혼인, 중혼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국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혼인취소 소송의 사유는 대부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혼인취소 소장 접수 비용은 얼마나 들까?

혼인취소소송은 가사사건으로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인지대는 2만 원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가 감면된 1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 당 15회분으로 2명분 30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말일 기준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므로 30회분을 곱하면 156,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사기 결혼의 사유인 경우 상대방이 도주를 하거나 주거지 이외에 장소에서 연락 두절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송달신청 등 추가 송달절차가 계속되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역별 혼인취소 변호사비용 똑같을까?

전국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근처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무실의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정해져있습니다.

대략 500만 원 전후의 변호사비용을 착수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혼인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별도로 하며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혼인취소 재판을 해야 할 때에는 변호사와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사건 서류를 찍어내듯 운영하는 사무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무실보다 적당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소송 진행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혼인취소 소송을 시작할때 변호사비용 준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아끼려 무조건 잘해줄테니 선임하라는 사무실보다 실제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활동하는지, 대면 상담해서 만족하는 상담이 되는지 등을 살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니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보았고, 혼인 이전에 이미 여러 남자를 만나며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개인파산신청을 해버리는 경우의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기결혼이나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취소를 받아 내어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절차가 바로 혼인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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