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사실조회를 통해 얼마든지 나머지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전화번호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인 상간녀의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합니다. 주소를 기재하는 곳에는 ‘주소불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할 때 통신 3사에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가입된 가입자가 있는지, 있다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중 한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가입내역이 없다고 회신된다면 알뜰폰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확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원하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신사 중 한 곳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상간녀 인적사항 기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상간녀 전화번호 기재의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이 회신되면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된 사건에 접수하면 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전화번호만 알아도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상간 상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타고 다니는 차량이나 예금 계좌를 알아도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최적의 정보는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상간 상대가 전입한 실제 주소를 알면 별도의 사실 조회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송달 여부에 따라 보정명령 등을 통해 초본을 발급받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 상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최근 합법화된 탐정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실제 상당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