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 지연 목적으로 우편물 안 받아도 되나

1심,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상고심 판결 지연 목적으로 대법원에서 온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에게 접수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심 배당 이후 초기 진행

항소심 법원에서 상고장이 접수된 사건기록은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재판배당이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기타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1심, 항소심 판결문과 국선변호인선정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에서 온 등기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결정을 내리고 난 하루 또는 이틀 후에는 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노트 위에 놓여있는 변호사 배지를 촬영한 이미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날짜 계산

이때 만약 피고인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지연할 목적으로 집배원에 들고 온 등기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집에 아무도 없게하여 일부러 폐문부재 사유로 돌려보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를 조금이라도 늦게 낼 수 있어 판결이 선고되는 날짜를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형사소송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위 법 제279조 1항에 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선변호인 또한 이를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는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은 법리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1심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에게 진실을 반드시 모두 이야기하여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