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 상대방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변론판결취소 처리되어 선고날짜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상대방이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처리로 된 이유
원칙적으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 받은 소장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서 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으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런데 선고날짜에 임박하여 피고가 답변서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취소 처리하여 지정된 선고날짜를 취소하고,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보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조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을까
원고 제출의 청구취지 등을 검토하여 소장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등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선고가 아닌 변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변론재개신청 서류
피고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개신청서에는 답변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해도 무변론판결취소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변론재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할 듯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양식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
피고 주식회사 0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8. 8. 10:00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오니 위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7.
피고 주식회사 0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무변론판결취소 처리 이후 절차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무변론판결취소 처리된 사건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말 그대로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