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이혼에 합의가 되어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언급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예전에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이혼한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양육을 부담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9년 8월 이전에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을 부담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러한 소멸시효 없이 청구할 수 있었던 양육비가 성인이 되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이후 협의이혼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받은 심판서,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다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10년이며, 2009년 8월 이후 기준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협의이혼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양육비를 언제 주겠다는 등 의사 표시를 한 문자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