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인이 된 자녀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있을까?

오래 전 이혼에 합의가 되어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한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언급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예전에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이혼한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양육을 부담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없이 청구

이렇게 2009년 8월 이전에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을 부담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러한 소멸시효 없이 청구할 수 있었던 양육비가 성인이 되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및 심판서, 판결의 경우

2009년 이후 협의이혼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여 받은 심판서,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다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간단 정리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10년이며, 2009년 8월 이후 기준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협의이혼한 경우 양육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임박하여 연장하려면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양육비를 언제 주겠다는 등 의사 표시를 한 문자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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