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이사 변경된 주소 신고하는 방법

법원에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중 이사 등 기타 사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중 주소가 바뀔 때 신고하는 방법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려면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변경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첨부하게 됩니다.

만약 전입한 주소가 아닌 단순히 우편을 받을 주소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송달주소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신고서 작성 예시

법원에 대여금 민사 청구 소송중 조정에 회부되어 진행하고 있을 때 이사 등 사유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는 예시입니다

주소변경신고서

사건 2024머12345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합니다.

아래

원고 000의 변경된 주소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번길 0, 000동 000호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통

2024. 0. 0.

원고 000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부부가 합의가 되어 합의이혼을 하려면 겪게 되는 과정

특히 재판 유형이 형사 사건이라면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된 즉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피고인주소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형사 이혼소송 법원재판연기하는방법


만약 소송중 피고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 알리지 않아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적법하게 초본을 발급하여 상대방의 변경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이용하여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