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육수당이나 수급비 등 정부지원 수당이 신용불량자 등 이유로 계좌가 압류 및 추심이 되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우체국 압류방지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압류되는 걱정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예금통장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비 등 지원금 한도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압류 및 추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율은 타 은행에 비해 높은 편으로 기본 0.5%이며,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실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압류방지통장 계좌 가입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가입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로 70대, 50대, 40대 순서로 만 명 단위로 가입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 또는 30대 가입자는 그에 비해 가입자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적용 각종 수당
우체국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래와 같은 각종 수당의 수급권에 대해 보호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양육수당 등 아동수당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가입 온라인 신청
압류방지통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우체국 예금 홈페이지에 행복지킴이 통장에서 상담하기를 누르고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인증 후 상담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통장가입 시 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압류방지통장 가입 혜택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른 은행으로 이체, 전화번호 이체 등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자동화기기(ATM) 인출 및 우체국으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등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통장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재발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후 통장계좌 가입은 우체국창구에서 가능하며,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 방문은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장 압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법원에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통장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