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을 이용했을 때 통신비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2024년 6월 21일, 오늘부터 통신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적용되어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 통신비 채무조정 적용 목적
일자리를 구하거나 기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 대부분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지만 통신채무로 인해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해 이러한 인증조차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무려 37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빚을 갚을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다시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통신비 채무조정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혜택
통신채무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하였는데 취약계층의 경우에 최대 90% 감면됩니다.
그리고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엘지, 에스케이, 케이티 등 일반 통신사의 경우 30%, 알뜰폰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채무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사의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신청으로 결정된 채무를 10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게 합니다.
휴대폰 개통은 언제 할 수 있을까
통신비 채무조정신청 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신비 채무조정신청 후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원금을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를 납부하던 중 3개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채무조정이 실효되며 감면받은 원금만큼 채무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신청은 어디서
6월 20일부터 전국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 1600-5500 콜센터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 글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