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제출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된 이후 판사가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우선 결정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보석허가조건으로 보증금을 증권발급 처리 후 제출하라고 나와 있다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석허가 결정시 증권발급 제출 처리과정
우선 보석허가 결정이 나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크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 수령 및 보증보험회사 전달
우선 보석허가 결정문을 재판부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결정문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로 보증보험회사에 미리 전달합니다.
미리 전달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 방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표준) ‘서류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인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수감된 기관에 제출하여 본인 서명과 무인 날인, 그리고 무인증명을 교도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석허가가 불시에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변호사가 접견하여 무인증명을 받거나 근처에 있는 가족이 급히 방문하여 받는 것이 그리 간단하고 신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변호사가 접견을 갈 경우 미리 받아도 되며, 가족이 면회를 갈 때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위 동의서와 무인증명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회사 방문
이제 증권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보석허가 결정문을 전달하였거나 팩스로 보내놓았기 때문에 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보증인이 방문하면서 신분증과 함께 위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세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증권이 발급되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1% 이내로 계산되며 정확한 수수료율은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 제출
이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보증서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검찰청의 집행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미리 방문 예정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방문하면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나왔을 때 증권발급 후 제출까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보석허가 시 결정문 수령, 보증보험증권회사 전달, 구속 피고인 상세동의서 및 무인증명 처리, 보증인과 함께 보증보험회사 방문, 발급된 증권 및 보증서 검찰청 집행계에 제출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